[정보]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16.12.07 |
지난 1년간 후원해 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1월 일부터 2016년 12월 31까지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발급됩니다.
2. 어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범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협의회로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주세요 4. 어떻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17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이 정확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아보기 2017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5. 후원자와 예금주가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은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시 등록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 ex) 후원인-자녀 홍00 / 예금주- 부 홍00일 경우자 자녀 홍00의 아름으로 발급됩니다. )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랑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세요.(seoulenergy2016@s-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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