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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2016.11.16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1951.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2011.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83,000

104,000

116,000

 

(지원방법)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16.11~’17.1), 사용기간은 동절기 5개월간(’16.12~’17.4) 운영 (가상카드(요금차감)12~4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15년 대비 ’1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

 

 

 

- ’15년도 기존 수급자 신청절차 생략으로 수급자 편의성 강화

 

* 신청 정보의 변동의 없는 대상자는 시스템상 ’16년 대상자로 결정되며, 일괄발송예정인 안내문으로 결정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검토중

 

- 저소득 임산부 가구 지원대상 포함 / 가구당 지원금액 증액(2천원)

 

- 바우처 사용기간을 4개월(’15.12’16.3) 5개월(’16.12’17.4)로 연장

 

* 실물카드는 124월까지 결제가능, 가상카드는 12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 실물카드(전용카드 포함)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금융기관 직접방문 및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카드사의 전화상담(카드사수급자)을 통한 발급 불가)

 

 

서울신문 보도자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801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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