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 2016.11.16 |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1951.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2011.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ㅇ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ㅇ (지원방법)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ㅇ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16.11~’17.1월), 사용기간은 동절기 5개월간(’16.12~’17.4월) 운영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2~4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서울신문 보도자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801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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