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단에너지협회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2024.03.28 |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 지원금액 : '24년 1~2월 난방비(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 지원기간 동안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제외한 비용 소급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4월 중순 예정(자세한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
○ 지원방법 : 접수기간 내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홍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4년 2월~3월 관리비 고지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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