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부금품 기탁(지정기부-단체/기업용) 관련 안내사항 | 2017.05.10 |
다운로드 : 기부금(품) 기탁서.hwp |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입니다.
기업/단체용 지정 기탁 관련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는 개인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기부금(현금) 기탁 방법
1. 기탁 관련 담당자 확인 (02-2021-1750~1, 1772), 기부금 기탁 통장 사본 요청 ※ 기부금 원천에 따라 입금계좌가 다름으로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 해야합니다. 2. 기부금품 기탁서 작성 ( 붙임자료 참고 / 기업 및 단체 직인 등 도장 필, 기부금의 경우 기탁일은 실제 저희쪽으로 입금해주시는 날짜로 기재) 담당자 메일 발송 및 입금 ※ 기탁서의 목적 적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후원금 사용합니다. (예-에너지빈곤층 에너지효율지원사업,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비 지원 등) 3.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함께 발송
**기부품 기탁 방법
1. 기탁 관련 담당자 확인 (02-2021-1751, 1771~2) , 기부품 기탁 일정-장소 등 사전 협의 2. 기부금품 기탁서 작성 ( 붙임자료 참고 / 기업 및 단체 직인 등 도장 필, 기부품의 경우 기탁일은 실제 협의회쪽으로 발송해주시는 날짜로 기재) 담당자 메일 발송 및 입금 ※ 기탁서의 목적 적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기부품을 사용합니다. (예-에너지빈곤층 에너지효율지원사업,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비 지원 등) 3. 별첨의 현물기부단가산정명세서와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or. 장부가액 등을 포함, 관련된 자료 송부 필요 4.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함께 발송
# 기부금품 관련 기탁시 기업/단체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기탁서 작성 후, 협의회 서류 검토 후 내부승인 절차로 영수증 발급까지 5~7일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타 관련 문의는 02-2021-1751, 1771~2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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