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2015년 6월 29일부터 2016년 6월 28일까지 모집된 개인 기부금에 관련된 사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