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에너지공단 한영배 이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최석진 상근부회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은용경 총장(왼쪽부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8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협약기관들은 ▲민간공급사 권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난방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 교류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네트워크(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결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을 맺고 사회복지기관에 등록돼 있는 지원 대상자는 기관이 대상자 발굴 및 사전 동의를 거쳐 일괄신청을 추진하기로 해 작년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약자 등을 배려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개편했다. 단 사회복지기관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관계로 QR코드 신청자 외 별도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은 해당사가 별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기간인 2024년 1월과 2월에 난방비로 지불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해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인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로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면 거주지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할 서류는 ▲2024년 1월과 2월분 관리비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총 5종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시(QR코드) 업로드 한 서류에 대해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접수 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결과를 공고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6월 21일까지 공고되며 7월 19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집단에너지협회 최석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다짐했다.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QR코드 및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부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데일리], [2024.03.28], [http://www.energy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