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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4월부터 가구당 평균 월 860원 ↑ 2022.04.12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4월부터 가구당 평균 월 860원↑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배관망.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배관망. 가스공사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상 요금은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0% 오른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일반용의 경우 ‘영업용1’ 요금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처에 따라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86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택용·일반용 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인하 뒤 지금까지 동결됐다. 당시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상 조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요금 인상 배경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작년 말 기준 1조8천억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말하며, 엘엔지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산업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요인(원료비 상승)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포인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한 대로 4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 오른다.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kWh당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한 달에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가량 늘어난다.

 

​※ 기사 출처 : 

김영배 선임기자,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4월부터 가구당 평균 월 860원 ↑​", 한겨레,  2022.03.3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69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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